카카오톡에 새로운 공지가 떠서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그룹오픈채팅방에 올라오는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을 식별하고 필요시 전송제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1채팅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면 환영받을 정책인데 어제 시행 이후 불법영상이 아닌 일반영상을 전송한 경우에도 검열이 이루어져 시행 하루만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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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지 전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그룹 오픈채팅방’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0일
2. 적용대상 : 그룹 오픈채팅방
※ 일반채팅 및 1:1오픈채팅방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용범위 :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
4. 적용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 단,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그룹 오픈채팅방' 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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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영상이나 일반 게임영상을 공유하려는데도 검 열이 먼저 이루어져 전송이되지 않으니 어이없어 웃음이 나오고 한편으론 불만이 안생길 수가 없을 듯 합니다
2022년 6월9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이라고 하는데
순기능으로 불법촬영물 근절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정책이 되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 국민사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위해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불법콘텐츠 게시시 콘텐츠게재 제한 뿐 아니라 네이버 서버내에서도 완전 삭제하고 이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이며 이러한 게시물 등록자는 서비스 이용제한 및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가 해외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안돼 n번방의 매체가 된 텔레그램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조치가 생기기 전에 불법 영상을 절대로 올리지도 보지도 않는 의식이 자리 집았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책도 좋은 기능만 발휘해 일반인들에게는 피해가 되지않고 블법영상 유통 근절로 몰카피해자가 더이상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검열 #불법영상검열 #네이버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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