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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12/13부터 의무시행 자세히 알아보기

Information Warehouse 2021. 12.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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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PCR음성 확인제와 같은 방역패스가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11종에서도 적용이 시작되었고 계도 기간 1주일이 지난 오늘 12월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설은 과태료 등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방역패스가 의무화 된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백신접종증명서나 유전자 분석(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오늘부터는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고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만 가능합니다.

안심콜만 사용하는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COOV(쿠브어플)나 종이로 출력된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스티커로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콜만 사용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새롭게 지정된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 11종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과,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며

 

기존 적용되었던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 5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입니다.



단 식당과 카페는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이됩니다.





오늘 12월 13일부터 위반사항 적발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중복부과도 가능)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방역패스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업주 역시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지침 위반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 4차 위반시 폐쇄 명령이 가능해지므로

사업주 ,이용자 모두 지침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대상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 19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이며

12~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후 추가접종 간격이 6개월이었는데

최근 방역상황 악화로 추가접종이 2차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19세 이상 성인은 오늘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도 취소하고 다시 예약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은 예약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로 유지가 가능하므로 3개월이 지나도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 출입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침이 이렇게 자주 바뀌니 매우 혼란스럽고 도대체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믿음이 잘 가지 않고

부스터샷 접종 후에도 돌파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접종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나 사망자를 보면 솔직히 백신 맞는게 무서운게 사실입니다.

2년 넘게 코로나19때문에 모두들 너무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같은 특단의 방역대책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끝이 어딘지 모를 코로나19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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