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쉽게 계산해 보세요
퇴직이나 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퇴직금을 쉽게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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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고 심지어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미리 내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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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 (1095일)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퇴직금= D*30*(1095/365)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하기 번거로운 경우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쉽게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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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 이직이나 퇴직 후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퇴직금! 모르고 못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은 절대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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