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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로 내가 받을 퇴직금 미리미리 계산해 보세요

Information Warehouse 2020. 10.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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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쉽게 계산해 보세요

 

퇴직이나 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퇴직금을 쉽게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고 심지어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미리 내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 (1095일)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퇴직금= D*30*(1095/365)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하기 번거로운 경우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쉽게 계산해 보세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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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 이직이나 퇴직 후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퇴직금!  모르고 못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은 절대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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