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점검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이 냈던 세금 추가로 더 납입하지 말고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좋아진 점은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 줘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의료 정보같은 민감한 자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후 추가하거나 수정 사항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