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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연말정산 챙겨야 할 내용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Information Warehouse 2021. 12.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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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점검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이 냈던 세금 추가로 더 납입하지 말고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세청




올해 좋아진 점은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 줘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의료 정보같은 민감한 자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후 추가하거나 수정 사항이 있는경우 별도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원치 않는 근로자는 기존대로 홈택스에서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0월 29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금액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조금 모자란 경우 채워넣거나 부부간 혜택 몰아주기 같은 것을 미리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20일부터 최종확정 제공됩니다.


사진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이용 집중 시기(1/15~1/25)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시간을 잘 체크하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국세청





자료 선택시 세액공제 항목을 스스로 판단해서 체크해야 하며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체크할 경우 추후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 중 선글라스 구입비는 선택해제 해야함, 부모님 보혐료를 내가 대신 납부하는데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해제 해야함


*참고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다음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5월까지 퇴사시 보통 기본 공제 항목만 정산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등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액 항목 등을 꼼꼼히 살펴서 제출한 후 세액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받는 분은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해야하며 제공자가 본인인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팩스로 신청서를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국세청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산시 작년보다 5%를 초과 사용했을 경우 초과사용분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 중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손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환급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로 합산 가능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도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영수증 제공이 필요하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실제 구매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5%P 늘어나 천만원 이하는 20%, 천만원 초과시 3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중 초중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교복, 체육복 구입비는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자녀 1명 당 3백만원 한도로 지출의 15% 공제 가능하나 방문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간 산하 교육기관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중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며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구입하신 분은 35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금액의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몇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미리미리 항목 잘 챙기셔서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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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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