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Health

12월6일 이후 시행될 코로나 방역지침 변경사항 정리

Information Warehouse 2021. 12. 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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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산 및 오미크론변이 확산방지 위한 방역지침 변경사항





💥시행일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4주간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따라 조정 가능

💥사적 모임 규모 조정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단 동거가족 아동 노인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


💥방역패스 확대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 어렵거나 감염위험도 높은 실내시설 위험도 낮추기위해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 확대
단 필수 이용시설 성격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중 1명까지 미접종자 참여 가능
(예: 수도권 6명 중 5명 접종자 1명 미접종자 가능)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 시행은 혼란 최소화위해
1주간 계도기간 부여예정✨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실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종교시설



💥청소년 유행 억제위해 방역패스 예외범위 11세 이하로 조정
단 미접종자위해 접종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 부여후 2022년 2월1일부터 시행예정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와 생업시설 고려해 이번조정시 제외하고 향후 상황악화시 추가검토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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