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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새로운 코로나방역지침 발표 현행 거리두기 2022년1월 16일까지 연장합니다 청소년방역패스3월1일부터시행 방역패스면제사유

Information Warehouse 2021. 12. 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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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축소 등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2022년 1월16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주말엔 3천명대로 감소하고 확진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수요일에도 5천명대로 감소해 방역상황이 조금은 호전되고는 있지만 위기상황을 넘겼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기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와 일반인 3차 접종 및 청소년 백신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하고 오미크론의 본격적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논란이 많은 상태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은 하지만 한달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층이 고령층에 비해 중증이나 사망위험은 낮지만 사회활동이 많고 감염에 대한 노출 빈도가 크기때문에 방역패스 제외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12세~15세의 1차 백신 접종률은 66.7% 2차 접종률은 38%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학생들 모두 백신부작용 없이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의무화 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소상공인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해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하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당장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하기로 한 것 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2022년 1월 4일 이후 사업시행 공고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은 2021년 3분기 기준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학원 중 청소년 입시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성인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영업시간 제한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스포츠대회, 축제, 비정규 공연장같은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 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도 일반 행사처럼 접종 여부 관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역패스 면제 사유는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자
백신구성물질인 풀리에틸렌글리콜(PEG)이나 폴리소르베이트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백신구성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는 대학병원에서나 가능하며 비용도 20~30만원선이고 검사 후 중증 알레르기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는 안됨)가 있어야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경험했던 경우 질병관리청의 이상반응 신고 후 접종을 연기나 금기한다는 승인이 있어야 면제 사유가 된다고 하니 본인이 예외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절차가 꽤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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