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3일 월요일부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 PCR음성 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입니다
(단 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기준임)
따라서 작년 7월 6일 이전 접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2차접종 완료자중 코로나19에 감염 후 완치 된 경우는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됩니다
백신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시 48시간내에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3월1일부터 적용이 되나 12-17세의 경우 3차접종 권고대상이 아니라서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분들은 3차접종을 해야 뱡역패스 효력이 유지되며 3차 접종은 받은 즉시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백신 3차접종 예약을 서둘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ncvr2.kdca.go.kr/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되므로 방역패스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유효기간은 전자증명서 쿠브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접종후 며칠이 경과됐는지 표시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료라고 나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PASS 등의 어플을 통해서도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앱애서 바코드를 업소의 인식기에 대면 ‘접종완료자입니다’ 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하는 소리가 나오며 이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전자증명서 외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문서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https://parkfamily1.tistory.com/m/110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며 이번 방역지침 변경시 포함된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는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 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일상생활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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