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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 2021최저시급

Information Warehouse 2020. 11.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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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는 것으로 시장 규제에 가깝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마음대로 인하하지 못하게 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지만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고

2021년 최저시급8,720원으로 올해 대비 1.5%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1년 시급8,720원(2020 대비 1.5% 인상)1,822,480원 (시급에 따른 월급)
2020년 시급8,590원(2019 대비 2.9% 인상)1,795,310원 (시급에 따른 월급)

 

 

 

 

아래 최저시급 계산기와 최저임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임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2020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 바로가기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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