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PCR음성 확인제와 같은 방역패스가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11종에서도 적용이 시작되었고 계도 기간 1주일이 지난 오늘 12월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설은 과태료 등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방역패스가 의무화 된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백신접종증명서나 유전자 분석(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오늘부터는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고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만 가능합니다. 안심콜만 사용하는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COOV(쿠브어플)나 종이로 출력된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스티커로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