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Health

MRI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Information Warehouse 2020. 11.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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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검사 MRI는 어떤 검사인가요

 

자기공명영상검사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자기장과 고주파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인체의 구조를 촬영하는 영상검사로 뛰어난 조직대조도를 통해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변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질환의 유무나 성격, 범위 및 치료의 효과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MRI는 특히 근육,연골, 혈관, 신경, 연부조직 등의 영상을 정밀하게 볼 수 있어 디스크, 뇌종양, 뇌출혈, 척수 종양, 암 등의 질병을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CT가 단층촬영인데  반해 MRI는 3D 영상 및 원하는 각도로 촬영이 가능해 필요한 영상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MRI 검사 방법 및 검사 소요시간

 

MRI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촬영기기 안에 가만히 누워서 검사를 진행하며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해 검사 중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중에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호흡 조절이 필요하기도 하며 기계안에서 윙윙거리거나 쿵쿵거리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인체에 무해하며 소음으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시 조영제를 사용하며 검사는  종류에 따라 보통 30~60분정도 소요됩니다.

 

 

 

MRI 검사 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열감, 오심, 구토,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사라집니다. 또한 조영제 주사시 주사부위 약액 누출로 인한 통증이나 주변 조직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과민 반응으로 인한 쇼크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사 부위 통증이나 신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MRI 검사시 주의사항

 

-조영제 알레르기 기왕력이 있거나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 임신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복부 MRI 검사시 검사 4시간 전부터 금식하셔야 합니다.

 

-통증 등으로 장시간 가만히 누워 있기 어려운 경우나 폐쇄 공포증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 미리 진통제 투약이나 진정제 등을 투약한 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이므로 몸에 금속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금속물질을 신체 내 삽입한 경우 반드시 의료진에게 검사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MRI 건강보험 급여 적용

 

MRI의 경우 병원이나 검사 종류에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병원의 경우 40만원 정도 대학병원의 경우 70~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에 비급여였던 MRI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급여로 전환되고 있으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검사 비용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18년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 2019.11.1.부터 복부·흉부(간, 담췌관, 심장 등)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2019.05.01.부터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2018.10.01.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MRI 검사가격은 건강보험으로 표준화되고 국민들은 이 중 일부만 부담하여 평균 의료비 부담이 1/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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